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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파수 사용료’ 부담 커진다

입력 | 2005-11-17 03:07:00


내년부터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2011년부터는 주파수 사용료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지금은 매출액의 0.5∼0.75%를 정부에 내고 있는데 2011년부터 1.5∼3%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파수 배정방식 가운데 ‘심사할당’은 이용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는 1997년 이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법개정 이전에 할당된 주파수는 이용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주파수 대역을 다시 할당받을 수 있는데 이용기간이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5년이 지나는 2011년부터 이동통신 3사는 기존 주파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전파사용료를 정부에 내야 한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은 1997년 사업 허가의 대가로 일시 출연금을 냈는데 이제는 전파사용료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