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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통일 “헌법 영토조항 손질 검토해야”

입력 | 2005-10-25 03:16:00

답변하는 정동영통일부장관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정동영통일부장관이 6자회담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이 ‘통일에 대비한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개헌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동안 진전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대개 영토조항 같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는데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치권 및 학계 일각에서 영토조항을 고치자는 의견은 있었으나 여권 핵심 인사가 이 조항의 손질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영토조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1987년 개헌 때에는 권력구조만 논의했기 때문에 큰 틀을 손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헌법의 구성요소 전반에 관해 검토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면적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개헌 논의 시기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2007년에 가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필우(柳弼祐) 의원,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지금이라도 즉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개헌 논의의 조기 공론화를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과 권 의원은 2007년 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헌 관련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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