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에서 현금 74억여 원을 횡령해 달아났던 회사원이 범행 57일 만에 붙잡혔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23일 B건설 자금담당 안모(39) 차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22일 오후 2시 45분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다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붙잡혔다.
안 씨는 “범행 후 수염을 기르고 안경과 모자를 착용하는 등 변장을 한 채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그는 횡령한 돈 가운데 회수되지 않은 24억5955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썼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또 “공범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24억여 원의 행방과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 씨는 B건설이 마산에 시공 중인 재건축 조합아파트(700가구)의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가 금융기관에 입금한 중도금 가운데 74억6655만 원을 “현장 근로자 월급 지급용”이라며 8월 26일 인출해 26개의 자루에 나눠 승합차에 싣고 달아났다.
안 씨는 범행 당일 저녁 친인척 집 3곳에 15개를 갖다 놓고 사라지는 등 50억700만 원은 지인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를 갖고 잠적했었다.
마산=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