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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택소유 제한은 재산권 침해 아니다"

입력 | 2005-07-15 11:19:00

홍준표 의원자료사진 동아일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5일 ‘성인 1인당 1주택’ 소유제한 관련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제한으로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헌법 23조 1항에는 '재산권이 보장 된다. 그러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우파의 대명사로 불리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은 좌파정책이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우파든 좌파든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정책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국민 1.8%가 36%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5%가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며 “주거개념의 주택이 투기 개념으로 돼, 우리나라의 한 가구당 주택 수는 116%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1가구당 1주택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에는 “가구 당 주택제한은 사유 재산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명의로 주택을 가질 수 없다면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 하는 것이라 성인 1인당 1주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서는 “돈이 있건 없건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르다. 돈 있는 분이 10억 짜리 주택을 짓든 100억 짜리 주택을 짓던 간에 한 채씩만 지으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워싱턴 인근 포토맥 카우니에서는 1만평을 갖든 2만평을 갖든 주택은 딱 한 채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잡자고 열심히 벌어서 강남에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이게 정말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있는 자 것을 뺏어서 없는 자한테 나눠주자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