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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인중개사 시험 82번 정답없다”

입력 | 2005-02-10 17:59:00


2003년 9월 시행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의 82번 문항에 정답이 없으며, 이 문항 때문에 시험에 낙방한 응시생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韓騎澤)는 합격 총점보다 2.5점이 낮아 불합격된 박모 씨(45)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틀렸다고 해 내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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