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e메일과 휴대전화를 통해 부당 광고를 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광고 건수가 3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6배로 급증한 것이다.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와 e메일로 광고 문구를 보내면서 수신 거부 방식을 밝히지 않거나 수신 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308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은 516건이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와 e메일로 광고 문구를 보내면서 수신 거부 방식을 밝히지 않거나 수신 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308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은 51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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