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17일 “고수익 국공채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들로부터 4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張玲子·60·사진) 씨에게 징역 2년을, 불구속 기소된 남편 이철희(李哲熙·7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1982년 수천억 원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남편 이 씨와 함께 구속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지만 1994년 140억 원의 차용 사기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돼 4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 뒤 장 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기소되면서 1992년 가석방으로 감형된 형 5년을 다시 살아왔다. 현재 장 씨는 도합 18년째 복역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