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다 들통이 나자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존속 감금)로 19일 이모씨(4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37)와 짜고 경기 김포시 H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속여 아버지(67)를 이틀간 입원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한 사실이 들통 나 아버지가 이를 꾸짖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아버지는 입원 소식을 듣고 면회 간 딸(31)의 도움으로 퇴원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