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는 어려워지는데 예금금리는 갈수록 떨어져 예금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존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해서 특판 정기예금이나 상호금융회사의 예·적금에 넣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적금을 깨거나 갈아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예금 갈아탈 때 주의할 점=일부 은행은 연 4%대의 금리를 주는 특판 정기예금을 팔고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앞으로 1, 2년 안에는 4%대의 정기예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목돈이 있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굳이 기존 정기예금을 깨서 특판 예금에 넣는 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서 팀장의 충고다.
만기 전에 찾는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연 2% 이하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6월 30일 가입한 금리 4.0%짜리 정기예금 5000만원을 깨고 15일 4.3%짜리 특판예금 5000만원으로 갈아탈 경우 1년 뒤 찾는 금액은 5212만2284원. 반면 기존 정기예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5198만5698원을 찾게 된다. 생각보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만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서 팀장은 “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갈아타기를 적극 고려하고 3개월이 넘었다면 해약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급전 필요시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약하면 이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적금을 절반 이상 불입했고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금을 깨기보다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적금은 가급적 해약하지 않는 게 좋다. 중도 해지를 하면 면제받은 세금이나 소득공제 금액을 도로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불입금액 한도 안에서 가능하며 금리는 통상 예·적금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고금리 예금 가입시 주의할 점=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조합예탁금이나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은 현재 5∼6%대의 금리를 준다.
그런데 조합예탁금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예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의 신뢰도를 따져보고 가급적 만기를 짧게 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자를 산정할 때 약정금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금리(현재 3%가량)가 적용된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