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의 영종지구에 난립한 불법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12월까지 강제로 철거된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영종도와 용유도 등 해안가를 따라 영업 중인 포장마차 159개를 철거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은 포장마차 업주들에게 30일 이내에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영종신도시에 몰려 있는 불법 노점상 150여곳에도 자진철거 계고장이 발송됐으며 포장마차와 같은 기간에 철거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업주들의 집단 반발로 철거계획이 매번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12월까지 완전히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