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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토막소식
입력
|
2004-09-12 20:51:00
■인천해양경찰서는 습지보전지역에서 불법으로 채취해 업자로부터 증거품으로 압수한 바닷모래를 공매 처분키로 했다. 공개입찰은 21일 오후 2시 인천해경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바닷모래 1만7000m³가 대상이다. 이 모래는 해경인 2일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H사 대표에게서 증거품으로 압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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