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해외로 이체할 수 있는 한도액을 줄인다고 2일 밝혔다.
1회 이체한도액은 50만달러였으나 증여성 송금은 5만달러로, 해외 체재자나 유학생에 대한 송금은 10만달러로 축소된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체한도액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구를 통해 송금할 경우 제한이 없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1회 이체한도액은 50만달러였으나 증여성 송금은 5만달러로, 해외 체재자나 유학생에 대한 송금은 10만달러로 축소된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체한도액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구를 통해 송금할 경우 제한이 없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