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28일 “정지선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 보행자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 신호 때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 신호 때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서 정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벌점 없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 장소를 그냥 통과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7158명 가운데 보행자가 3587명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정지선 위반 등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의 비율은 2001년 18.3%, 2002년 21.1%, 지난해 25.9%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