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李載沅)는 20일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기갑(姜基甲·51)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경남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지방순회 설명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쌀 수입 반대 및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민중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