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선의 내년도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의 어획할당량이 6만t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상호 입어(入漁) 조건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 어선의 중국 EEZ 내 어획할당량은 6만t, 입어 척수는 1402척으로 올해와 같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어획할당량은 9만3000t에서 8만3000t, 입어 척수는 2531척에서 2250척으로 각각 줄었다.
또 중국측은 자국 어선이 서해 등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업지도선 증강 배치, 관련법 제정 등의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