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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보료 축소신고 집중조사

입력 | 2003-11-13 18:38:00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넘겨받아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금관리공단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국세청 소득자료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과 대조해 고소득자들이 소득을 줄여 신고했는지를 연말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7월부터 5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가입 형태가 바뀜에 따라 직장 가입으로 바뀐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근로자 1∼4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에 가입하게 되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약사 변리사 등 대다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연금공단에 소득을 다시 신고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본인 부담률은 4.5%)로 지역가입자(7%)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는 995만명, 직장가입자는 687만명이다.

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올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이 국민연금을 낼 때 신고한 소득과 건강보험에 신고한 소득은 2∼3배 차이가 난다.

변호사가 건보공단에 신고한 평균 월소득은 1007만원,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은 330만원이었다. 의사도 평균 월소득으로 건보공단에는 682만원, 연금공단에는 329만원을 신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고의로 줄여 신고한 혐의가 뚜렷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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