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올 육아휴직 2배 늘었다…9월까지 4914명

입력 | 2003-11-03 18:48:00


올 들어 9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한 남녀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갑절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만 1세 미만 영아를 키우기 위해 휴직을 한 근로자는 9월 말 현재 491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491명)에 비해 97.3%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모성(母性) 보호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다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으려는 신세대 부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년 전 17억2900만원에서 71억1600만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올 1월 1일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고용불안으로 인해 그동안 단기간에 그쳤던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까지 1만5964명에 그쳤던 산전산후 휴가자도 크게 늘어 올해는 2만3782명이나 됐다.

근로기준법 등은 아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에게 최장 9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또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에게 최장 1년의 무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산전산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첫 두 달간은 사업주로부터 종전과 같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달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는다.

노동부는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10만원 인상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4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현행 육아휴직 장려금(매달 20만원) 외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월 10만∼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