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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씨 구속 기소… 10억 기부강요 혐의

입력 | 2003-04-27 18:28:00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남기(李南基)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이 공정 경쟁 제한에 해당되는지 조사할 당시 김창근(金昌根·구속 중)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5∼8월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라며 조재수(曺在秀) SK㈜ 울산공장 생산부문 사장에게 2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김 본부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조 사장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이 전 위원장의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