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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의원 영장청구

입력 | 2003-02-03 18:44:00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인물인 김영준(金榮俊·43·구속)씨 등으로부터 기업 인수와 대출 알선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3일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1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김천호씨(42·구속) 소유의 ㈜코리아에셋 사무실에서 안양대양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씨로부터 D정보통신의 OA 부문 인수를 채권은행에 얘기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또 같은 해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L유흥주점에서 김천호씨로부터 중소기업은행 임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주선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고제의 1차 부도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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