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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금품 500만원 받아…현직사단장 보직 교체

입력 | 2002-08-06 23:20:00


육군은 6일 모 사단장 박모 소장(53)을 조기 보직 교체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박 소장의 부인 김모씨(54)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예하 대대장의 부인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

육군 관계자는 “박 소장은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으나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조기에 보직을 교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내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액수와 지위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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