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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5차분양부터 분양가 판정때 원가 반영

입력 | 2002-05-07 14:46:00


다음달 5일 무주택 1순위 청약이 시작되는 서울 아파트 5차 동시분양부터는 분양가 과다여부를 판정할 때 주변시세와 함께 원가개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4차 동시분양에 처음 적용한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4차 동시분양때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해 분양가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5차부터는 택지비, 건축비 원가가 '기준지표'보다 높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것.

기준지표는 택지비의 경우 공시지가의 120%에 평당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 뒤 대지지분율(대지지분÷분양면적)을 곱한 액수,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약 23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4차 동시분양때 서울시가 주도한 아파트 분양가 평가위원회도 5차부터는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이관된다.

이같은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정수준이 미흡할 때는 해당업체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