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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동계올림픽 판정 스캔들 심판에 3년간 자격정지

입력 | 2002-05-01 18:34:00


2002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판정한 프랑스 심판이 3년간 자격 정지됐다.

국제빙상연맹(ISU)은 1일(한국시간) 지난 2월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페어부문에서 자국 협회의 압력을 받고 러시아조에게 높은 점수를 준 마리-렌 르 구뉴(프랑스) 심판의 직무 수행을 2005년 4월까지 금지했다.

또한 르 구뉴 심판에게 압력을 행사한 디디에 가이게 프랑스빙상연맹 회장도 앞으로 3년간 국제 빙상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활동할 수 없도록 ISU는 명령했다.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될 이 사건은 페어 오리지널댄스에서 캐나다조가 결점없는 연기를 펼쳤음에도 연기 도중 넘어진 러시아조에게 금메달이 돌아가자 촉발됐고 결국 르 구뉴 심판이 압력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두 조에게 공동 금메달이 수여되는 촌극으로 이어졌다.

한편 당시 뒤늦게 금메달을 수여받은 캐나다 커플(다비드 펠레티에-제이미 세일)은 이날 아마추어 무대를 은퇴, 각종 쇼 등에만 출연하는 프로로의 전향을 선언했다.

로잔(스위스) 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