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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육교사용 12월부터 못한다"

입력 | 2001-10-03 19:07:00


서울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육교 사용 허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육교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11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구청이 육교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줄 때 공공시설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육교사용 허가금지 사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경기, 대회, 공연, 전시 등의 행사홍보’를 명시토록 했다.

시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육교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 내용을 위반했을 때도 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의 허가 조건에는 사용중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복구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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