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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알고봅시다]경보 실격

입력 | 2001-08-13 18:12:00


경보란 어느 한쪽의 발이 항상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는 경기다. 스텝을 옮기는 동안 전진한 발은 뒷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전에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한다. 또 몸을 떠받치는 다리는 신체를 수직으로 곧추 세운 자세에서 곧게 펴져 있어야(즉 무릎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뛰는 것으로 간주해 경고를 주게 된다.

선수가 3명의 각기 다른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세 번 받게 되면 실격이 된다. 하지만 13일 끝난 2001세계선수권부터 주임심판은 막바지 레이스에서 선수가 뛴다고 판단될 경우엔 경고가 없어도 즉석에서 실격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심판이 주의를 줄 때는 노란색판을 해당 선수에게 보여주며 붉은 표지는 선수에게 실격을 알리는 것으로서 주임심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경보는 도로경주이기 때문에 마라톤 사이클 등과 함께 ‘신기록’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최고기록’이란 용어를 쓴다.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