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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시 불법개조 차량 등 단속

입력 | 2001-03-30 01:31:00


인천시는 4월 한달간 주택가나 도로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거나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장기 방치 차량 △승용차로 불법 개조된 밴형 화물차량 △LPG 차량으로 불법 개조된 차량 △번호판 훼손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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