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00만∼1000만원이던 현금카드의 하루 인출 한도가 앞으로 ‘500만원 이하’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여하던 현금서비스 한도도 “회사와 회원이 합의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 사고가 늘어나면서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정기승 국장은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은행예금자가 현금카드(캐시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한도는 500만원 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장은 “신용카드 도난사고의 경우 카드를 훔친 사람이 현금서비스로 거액을 빼내간다”며 “불필요하게 높은 현금서비스 한도가 오히려 피해를 부추겨 왔다”며 한도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