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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손배소송 부실…1심서 546억 배상판결 그쳐

입력 | 2001-01-28 17:16:00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끼친 손실이 8조원을 넘는데도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금액은 불과 54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공적자금이 들어간 57개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1287명을 상대로 53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별 소송금액은 종금사가 19개 2034억원(부실관련자 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고 37개 1495억원(283명) △신용협동조합 93개 1211억원(833명) △은행 4개 243억원(35명) △보험 2개 31억원(10명) △증권 2개 21억원(8명) 순이다.

예보는 이 가운데 45개 금융기관 150여명을 상대로 낸 718억원의 소송에서 54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238개 금융기관 임직원 2432명이 횡령과 대출금 미상환 부당여신 등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에 끼친 손실 8조1707억원의 0.67%에 불과하고 소송금액의 10%에 그치는 것이다.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적자금을 되돌려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천수(金千洙) 예보 이사는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숨긴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238개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2432명을 상대로 6700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해놓았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