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증권거래소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제주은행, 한빛은행 주권에 대해 18일 오전 8시 정각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네 은행의 주식전부를 무상소각키로 결정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를 요청해 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완전감자를 결정한 평화은행에 대해 이날 매매거래 정지를 조치를 내렸다.
6개은행중 서울은행은 이미 거래가 중지중이다.
오준석dr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