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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 "보안법 개정 고려안해"
입력
|
2000-12-08 18:33:00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8일 지도위원 및 당3역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금으로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등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