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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락 프로 50%이내 편성

입력 | 2000-11-06 19:07:00


방송위원회는 6일 TV 프로의 보도 교양 오락 등 3분할 편성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오락만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50% 이내로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홈쇼핑 채널의 승인제를 유지하되 의무 전송 조항을 폐지하며 공공기관 및 단체로 제한해 온 방송사 캠페인의 협찬사를 일반 기업체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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