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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도기업 대주주-경영진 채권銀서 파산신청 검토

입력 | 2000-10-11 18:51:00


정부는 채권은행이 부도를 낸 대주주나 경영자를 법원에 파산선고를 내려주도록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부실기업 대주주나 경영자가 부도 직전에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빼돌린 재산이 있을 경우엔 채권은행단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져 채권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데도 대주주(경영자)는 빼돌린 재산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며 “채권은행이 대주주(경영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신용카드 사용과 금융기관 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빼돌린 재산이 드러날 경우 채권은행이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해 “현행 파산법으로 채권은행의 대주주(경영자) 파산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은행이 대주주(경영자)의 주소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면 법원이 파산 여부를 선고한다.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