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14일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기춘씨(51·여)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호씨는 “지금은 남편이 된 프랑스 알스톰사 지사장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 내가 한 일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며 “수감생활로 신경쇠약 증세가 있는 등 건강이 악화됐으므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호씨는 93년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테제베(TGV) 제작사 알스톰사에 최만석씨(수배중)를 로비스트로 소개해 준 뒤 최씨로부터 386만달러(약 42억여원)를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