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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표준소득률制 내년부터 폐지

입력 | 2000-06-09 19:24:00


거래장부 확인없이 업종 평균으로 소득을 추산해 세금을 매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부터는 거래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사업자는 세금을 덜 내는 반면 이를 소홀히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국세청은 9일 ‘표준소득률제도’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준소득률 제도는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납세과정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1955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소득세 신고대상인 121만여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장부를 적지 않아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해왔던 72만여명이 장부를 적거나 아니면 정부가 새로 만든 ‘기준경비율 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 세금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사소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관행에 따라 매출 규모가 노출돼 연간 8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2년 5월신고)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서 내년부터 2∼3년간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제도’를 통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표준소득률제도와 흡사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매출액에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

국세청은 내년에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는 52만여명,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20여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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