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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산불]특별재난지역이란?

입력 | 2000-04-13 20:56:00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재난관리법 50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한다. 또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재난관리법 52조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 만인 95년 7월18일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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