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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주한 영국대사 스티븐 브라운

입력 | 2000-03-17 19:09:00


“영국의 총선 출마자는 지역구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무소속도 유권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입후보가 가능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500파운드(약 88만원)의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스티븐 브라운 주한 영국대사가 17일 외교전문 월간지 디플로머시(회장 임덕규·林德圭)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영국 공천과 선거운동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상향식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국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정을 설명했다. 브라운대사는 선거 비용과 관련된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판명되면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1997년 영국 총선의 경우 후보 1인당 경비 상한선은 4965파운드(약 880만원). 브라운대사는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주로 홍보비로 지출하며 선거운동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운대사는 영국에서도 선거과정에 지역감정이 나타나지만 특정 정당별로 한 지역을 석권하는 현상은 없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이 자체 의회를 구성할 정도로 지역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노동당과 보수당 등 중앙당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브라운대사는 설명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가 특히 강하지만 지난 번 선거 때는 노동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