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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수술후 사지마비 1억5000만원 배상"

입력 | 2000-03-14 19:1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파출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97년 3월 경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사지마비가 됐다”며 경찰공무원 김모씨(5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지마비가 수술직후 나타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는 척추수술이 잘못돼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병원측이 사지마비의 원인이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