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세계 여성의 날’ 전날인 7일 직장에서의 남녀 평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통과되면 프랑스 기업체 사주들은 급료와 근무시간 등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사회당 여성의원 카트린 게니송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기업이 매년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에밀 주카렐리 공공정책장관은 “이 법안은 남녀간 직업상 평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첫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당인 우파의 마리 테레스 부아소는 ‘세계 여성의 날’에 즈음해 의회 다수파들이 저지른 정치적 술수라고 혹평했다.
게니송 의원이 지난해 리오넬 조스팽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실업률이 13.5%로 남성의 9.8%보다 훨씬 높으며 평균임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7%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남성의 5.7%만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31.6%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등 직장에서 남녀차별이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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