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줄여 해고를 피하고 실직자의 재고용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도 본격화됐다.
독일의 노사정(勞使政) 3자는 9일 나이 든 근로자를 조기 퇴직시킨 후 시간제 근로자로 바꾸는 대신 젊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독일 노사정 3자 대표는 현행 65세로 정해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대신 퇴직자들을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고 젊은 실직자들을 고용하라고 각 기업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물가 안정과 경제 전망, 세금 감축, 사회기부금 감축 등에 힘입어 현재 10% 이상인 실업률을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독일 언론매체들은 이번 합의가 퇴직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줌으로써 퇴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기금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에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터 훈트 독일 사용자연맹(BDA)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이 “건전치 못한 타협이 아니라 임금정책에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 고용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디터 슐테 독일 노조연맹(DGB) 회장은 이번 합의가 추가 협상에 좋은 기반이 될 것이나 임금 상승에 대한 장기적 정책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노사정의 합의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주당 35시간 근로제(오브리법)처럼 근로 시간 조정을 통한 실업해소 방안이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