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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합의안 이행에 700억 소요

입력 | 2000-01-09 22:59:00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가 지난해말 마련한 노사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700억원의 시민세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사합의안에 대해 ‘적자투성이의 공기업 경영진이 막대한 시민 세금을 이용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사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9일 지난해 12월 30일 노사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7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임직원 임금을 동종업종(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를 지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12% 가량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330억여원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부담액도 300억원 가량 된다.

또 노사는 지하철 공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만여명의 직원 가운데 20%가 넘는 2400여명을 3월경 승진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 임금 3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밖에도 기본급의 95%에 해당하는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77억여원이 필요하게 됐다.

지하철공사는 현재 2조7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매년 원리금 부담액이 6500억원이나 돼 서울시가 매년 26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노사합의안에 대해 서울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지하철공사 경영진이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임금을 올려 주기로 한 것은 시민세금을 담보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공기업 임금 인상은 국민부담 등을 감안해 5.5%로 잡고 있다”며 “적자투성이 공기업 경영진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을 마구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김정국(金正國)사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려해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따르더라도 대폭적인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해 620억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실제로 공사가 추가로 부담할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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