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처리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 시중에 유통돼 이 사인펜으로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중학생 80여명의 영어듣기 평가시험 성적이 0점처리됐다 뒤늦게 정정한 사태가 빚어졌다. 경기경찰청은 5일 컴퓨터용 잉크가 아닌 일반 사인펜용 잉크가 잘못 주입된 사인펜을 시중에 유통시킨 정모씨(54·서울 강서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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