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는 27일 “서울지검이 본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이재학(李載學·39·구속중)씨를 1년동안 219차례나 소환해 사실상 증언을 막은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총재는 청구서에서 “서울지검 담당검사는 이씨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20일까지 수시로 소환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증언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