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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고순영/연금보험 억울한 연체료 물어

입력 | 1999-07-14 19:25:00


회사 경영난으로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치를 연체했다. 밀린 보험료를 내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다.

내가 “보험료 고지서가 없다”고 하자 공단측은 “국민연금의 H은행 계좌에 입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감일인 2월28일은 일요일, 3월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공단은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리가 안돼 연체료를 내야 한다”며 20여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모든 공과금을 납부할 때 타행 자기앞수표도 현금처럼 인정해준다. 의료보험조합에 질의했더니 “당연히 현금처리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만 현금처리를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순영(서울 강북구 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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