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2회 불출석해 구인장이 발부됐던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이 4일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국회회기중이고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국정평가보고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피고인측의 신청이 있었다”며 “백씨를 일단 불출석으로 인정하고 다음달 9일로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