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위기관리프로젝트팀은 3일 북한 공작선 등 괴선박의 영해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무기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마련했다.
자민당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는 자위대의 해상경비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해 무기를 사용하도록 돼있어 괴선박 침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자위대법에 무기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자민당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는 자위대의 해상경비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해 무기를 사용하도록 돼있어 괴선박 침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자위대법에 무기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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