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충북은행과의 합병을 승인하고 주식병합비율은 조흥 1대 충북 69.2891로 정했다.
충북은행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주주는 4월15∼24일 은행측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6천50원으로 결정됐다.
충북은행은 완전감자된 상태여서 주식매수청구의 의미가 없다.
조흥은행은 4월14일 충북은행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 은행장 등 합병은행의 경영진을 선임하며 5월3일 합병은행을 공식출범시킬 예정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