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9일 법무부와 인권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3·1절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을 확정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국민화합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우용각씨를 비롯한 미전향 장기수 17명 전원과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자 등 전 정권에서 시국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상당수의 인사들을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