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강생이 도중에 학원을 그만 두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또 중고생들에 대한 학원교습기간 제한조항을 폐지해 재학생들이 연중 학원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또 중고생들에 대한 학원교습기간 제한조항을 폐지해 재학생들이 연중 학원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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