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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출국세 면제
입력
|
1998-12-15 07:53:00
모국방문 뒤 출국하는 해외교포들은 15일부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1만원의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공항공단은 14일 지난달 18일부터 공항이용료와 출국세를 통합징수한 결과 출국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해외교포들의 항의 사례가 빈발, 징수기관인 문화관광부와 협조해 출국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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