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유레일 패스나 일본의 JR 패스처럼 일정기간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코레일 패스’가 등장한다.
철도청은 일정 요금을 미리 내면 탑승 횟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에 새마을호 열차를 탈 수 있는 코레일 패스 제도를 다음달 15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종의 철도 자유이용권인 코레일 패스는 5일권 7일권 1개월권 등 세 종류로 판매되며 요금은 5일권이 6만∼7만원, 7일권이 7만∼8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개월권은 탑승 구간과 횟수에 따라 요금이 다소 달라진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