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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무병 복무기한 2년으로 통일

입력 | 1998-10-28 19:13:00


중국은 27일 군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지원병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육군 3년, 해공군 4년에 각각 1∼2년과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된 의무병의 복무기한은 모두 2년으로 통일된다. 연장복무제도는 아예 폐지한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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